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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 아이콘>자격증 및 회원가입>자격증신청안내>사회복지사자격증 신청 안내

자격증신청안내

서류이미지
구비서류
1급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온라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출력)

※ 2022. 7. 1. 이후부터 자격증발급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제출
    (사진은 신청서 작성 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2019. 4. 1. 이후부터 기본증명서 서류 제외
    (단, 개명하셨을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2020년 1.1 이후부터(입학생에 경우 해당)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수 적용 확인
2급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출력)
성적증명서 원본 1부
최종학력졸업증명서 원본 1부
현장실습확인서 원본 1부
* 추가서류(해당자만 제출) 안내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기간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이수년월이 2020. 02를 포함하여 그 이후인 자 중 보건복지부장관 선정된
    기관실습 실시기관에서 기관실습을 하지 않은 자)
    -제출서류 :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의 수업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학점인정의 경우 수강하였던 교육원 성적증명서 혹은 수강증명서 발급)
※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확인 필요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에 사회복지전공교과목 및 사회복지 관련교과목의 이수년월이 모두 2020. 02 이후인 자 중 개정되기 전
    법령에 따른 선택교과목 4과목 이상 이수 대상)
    -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학 관련교과목 일부 또는 전부의 수업일이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시작된 사항을 증빙하는 교육기관의 발급서류
      (학점인정의 경우 수강하였던 교육원의 성적증명서 혹은 수강증명서 발급)
* 공통 참고사항 안내
※ 2022. 7. 1. 이후부터 자격증발급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사진은 신청서 작성 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2019. 4. 1. 이후부터 기본증명서 서류 제외 (단, 개명하셨을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는 학교, 행정복지센터 등 기관에서 발급 시 6개월 이내, 인터넷 발급 시 3개월 이내만 유효 (전자증명서 PDF파일 출력물 불인정)
※ 2019. 7. 23. 이후부터 학사과정 이수자의 경우 졸업예정증명서 및 학력인정증명서를 통해 전문학사 과정 으로 신청 가능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원에서 발급 받은 전문학사학위증명서 및 학사학위증명서 제출
    (학위증 및 학점인정증명서 불인정)
※ 평생교육원 학점은행제 및 시간제를 통해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적증명서 제출 (학점인정서 및 학점인정증명서 불인정)
※ 현장실습확인서 상의 총 실습시간 120시간 또는 160시간 및 실습지도자, 실습지도교수란에 서명 또는 인, 실습기관란에 기관 직인도장, 학과장란에 학과 직인도장,
     날짜 기입 모두 필요(간접실습 및 세미나는 해당자만 기입)
※ 2009년 이전 신입생은 현장실습확인서 미제출 허용 (2010년 이후 입학생은 반드시 제출)
※ 2020년 1.1 이후부터(입학생에 경우 해당)필수과목 10과목, 선택과목 7과목. 사회복지현장실습 160시간 이수 적용 확인
3급→2급 승급
자격증발급신청서 1부 (온라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출력)
사회복지시설 신고증 또는 허가증 사본 1부(경력산정 이전 발급된 신고증)
실무경력(재직) 증명서 1부
3급자격증 원본(분실시 미제출) 1부
※ 2022. 7. 1. 이후부터 자격증발급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제출
    (사진은 신청서 작성 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2019. 4. 1. 이후부터 기본증명서 서류 제외 (단, 개명하셨을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3급 자격 취득 후, 3년 이상의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력 필요
재발급
1. 분실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온라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출력)
2. 개명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온라인에서 신청 정보 입력 및 사진 파일 업로드 후 출력)
기본증명서(상세) 1부
3. 주민등록번호 변경
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1부(온라인 자격신청 불가, 하단 파일 이용)
주민등록등본 초본 1부
3.5cm X 4.5cm 사진 2매(1매는 신청서 우측 상단에 부착)
※ 2022. 7. 1. 이후부터 자격증발급신청서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홈페이지 온라인 자격신청에서 작성 후 출력하여 제출
    (사진은 신청서 작성 시 이미지 파일 업로드)
※ 2022. 7. 1. 이후 온라인 신청으로 바뀌었으나 주민번호 변경의 경우는 기존 접수방식대로 진행
※ 2019. 4. 1. 이후부터 기본증명서 서류 제외 (단, 개명하셨을 경우 기본증명서(상세) 제출 필요)
※ 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초본 제출 필요(단, 재발급 신청서 상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초본 미체출 인정)

자격증 발급 신청서 온라인 작성 바로가기(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 온라인 자격신청)자격증 재발급 신청서 양식(주민번호 변경시에만 사용)

등기우편 접수 또는 내방 접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용천로 208, 인천사회복지회관 607호
수수료 안내(정확하고 투명한 처리를 위하여 반드시 계좌입금 부탁드립니다)
수수료와 서류가 모두 확인되어야 접수가 완료됩니다.
신규 : 7만원 (자격증 발급비 1만원 + 회원증 발급비 1만원 + 연회비 5만원)
승급 : 6만원 (자격증 발급비 1만원 + 연회비 5만원)
재발급 : 1만원 (자격증 재발급비 1만원)
입금계좌
(예금주: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 입금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입금자명은 [성명+주민번호앞자리]
하시거나 이메일이나 전화로 입금사실을 말씀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