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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4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유권자의 이의제기 방식 및 선거운동 방법 안내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2.11.14   조회수 : 1207

[14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유권자의 이의제기 방식 및 선거운동 방법 안내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2. 11. 10. 다음의 사항을 의결하여 관련 내용을 안내드립니다.

 

선거 내용에 대한 질의, 제보, 이의제기 방식

- 대상 : 후보자, 유권자 등

- 내용 : 14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와 관련된 선거내용에 대한 질의, 위반행위에 대한 제보, 이의제기 등

- 방법 : 자유 양식에 따라 육하원칙에 입각한 내용을 작성하여 근거자료와 함께 서면으로 제출(협회 이메일 iasw1975@kasw.or.kr)

  

 

후보자 및 유권자별 선거운동 구분

 

 

구분

후보자

선거운동원

유권자

선거운동용 소품 활용

(어깨띠, 피켓, 모자, , 표찰 등)

가능

불가능

불가능

SNS

(페이스북, 트위터, 인스타그램, 유튜브 등)

가능

가능

가능

문자메세지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음)

가능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

활용 가능)

가능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불가)

가능

(,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동시 수신대상자가 20명을 초과하거나, 그 대상자가 20명 이하인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신자를 자동으로선택하여 전송하는 방식)은 불가)

전자우편(이메일)

(문자, 음성, 화상, 동영상을 포함하여 전송할 수 있음)

가능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방법 활용 가능)

가능

(,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방법 활용불가)

가능

(, 전송대행업체에 맡겨서 전송하는 방법 활용불가)

모바일메신저

(카카오톡 등)

가능

가능

가능

인터넷 홈페이지

(선거운동을 위해 자신 또는 타인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카페, 블로그 등에 글이나 동영상 등을 게시할 수 있음)

가능

가능

가능

선거 유인물, 홍보 명함 배포

가능

가능

불가능

위 내용은 국가 차원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기준 및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선거규정 내용을 참고하여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규정한 내용을 이해하기 쉽게 정리한 구분한 표입니다.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유권자의 선거운동 방법과 유의사항 확인하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nec1963/222644979960

 

유권자가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선거운동 방법 확인하기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공식블로그 https://blog.naver.com/nec1963/222698797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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