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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2019년,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대상 및 이의신청 안내]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2.11.17   조회수 : 1581
첨부파일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안내지.hwp

[2019년,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부과대상 및 이의신청 안내]


인천사회복지사협회는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제6항에 따라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부터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업무를 위탁받아 시행하고 있으며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사회복지사는 보수교육을 연간 8평점 이상(필수영역 포함)

이수해야합니다.


2019년, 2020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과태료 처분 대상자로 분류된 분들께는

개별적으로 문자를 통해 안내드렸으며 과태료 처분 대상자 분들 중 아래에 미이수 사유에

해당되신다면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 12월 2일(금) 18시까지 이메일(iasw1975@kasw.or.kr)로 증빙서류를 제출해주시기바랍니다.


* 제출기한 : 2022년 12월 2일(금) 18시까지
* 증빙서류 제출 :
iasw1975@kasw.or.kr 이메일 제출
※ 이메일 제출 시 성함, 생년월일, 연락처, 미이수 사유 작성하고, 증빙서류 파일 첨부하여 발송


 - 미이수 사유에 따른 증빙서류(해당되는 사항의 증빙서류 제출) -

 

 1. 보수교육 유예기간 내 교육 이수한 경우: 이수증 제출

 

 2. 보수교육 유예기간 내 면제신청 승인을 받은 경우

가.  군복무, 질병, 해외체류, 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연도에 6개월 이상 사회복지 법인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지 아니한 자

군복무 : 병무청에서 발급한 군복무 확인서

질병휴직 : 소속기관의 휴직관련 내부 증빙 서류, 의사진단서, 질병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예시: 육아휴직(출산휴가확인서, 육아휴직확인서 각 1)

해외체류자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출입국사실확인서 등

나.  사회복지사업법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른 보수교육을 받은 자

해당 교육 이수증(수료증) 사본

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5조제2항 제22에 따라 고등교육법2조에 따른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또는 사회사업학을 전공하고 있는 사람

재학증명서

 

 3. 해당 기간에 퇴사한 경우: 소속기관 및 퇴사일자가 확인되는 퇴직증명서, 경력증명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4. 해당 기간에 사회복지사 아닌 타 직종으로 변경된 경우(희망대상자)

 가.직종이 변경된 경우: 직종이 확인되는 재직증명서

 나.장기요양기관인 경우: 시설신고증 제출(시설신고증, 설치시설 증명서 서류만 인정 가능/ 지정서는 인정 불가)

 

 만약 미이수 사유를 제외하고 보수교육을 수강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58조제 2항에 의거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구청장이 과태료(20만원)를 부과할 예정입니다.

 

* 문의 : 이상훈 대리(032-223-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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