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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제14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중 일부서류 변경 안내
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2.11.02   조회수 : 923
첨부파일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본인 확인서.hwp

 

[제14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관련 후보자 등록 구비서류 중 일부서류 변경 안내]



제14대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 후보자 등록에 필요한 구비서류 중 일부서류 양식을 아래와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 해당 구비서류 : ⑫범죄경력조회서(결격사유 조회) 1부


* 변경 사유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제14대 인천광역시 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와 관련하여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입후보자에 대한 보다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판단하에 입후보자 등록 구비서류에 범죄경력조회서(결격사유조회)를 명시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범죄경력조회서의 경우 발급사유(수사자료표 내용 확인, 외국 입국/체류, 공직후보자, 국제결혼, 농협협동조합법, 취업예정자)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발급 가능하며, 조회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취득한 사람과 사용한 사람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3항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 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되므로 구비서류로 제출할 수 없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범죄경력조회서(결격사유조회)를 대신하여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본인 확인서(첨부파일 양식 참고)>로 서류를 변경하고자 합니다.


* 변경 내용 : 범죄경력조회서 → 결격사유 조회에 관한 본인 확인서(첨부파일 양식 참고) 


사전에 법령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하고 혼란을 드린 점 사과드리며, 입후보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선거관리위원회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선거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 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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