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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교육 대상자 입,퇴사자 등록 방법 및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처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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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3.02.21 조회수 : 1983 | |
안녕하세요! 인천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입/퇴사자 등록 방법과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내용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보수교육 대상자 입/퇴사자 등록 방법◀ - 보수교육 대상자 입/퇴사자 현황에 대하여 대상기관에서는 수시로 최신화해야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기관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반영시켜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대상자 입/퇴사자 등록방법 영상 바로가기
▶교육 미이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 - 2023년도 보수교육을 당해년도에 이수하였다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 보수교육을 당해년도에 이수하지 못했다면 다음년도 7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이 주어지며, 유예기간 내에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미이수자 과정이 온라인(녹화형)으로 개설됩니다. ※ 2022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미이수자 1차 과정 확인하기 - 유예기간 내 미이수자 과정까지 수료하지 못한 경우 ★과태료 20만원★이 부과되며, 대상기관은 보수교육 대상자의 교육 불참을 직•간접적으로 강요(보수교육으로 인한 자리비움을 결근 또는 휴가처리)하였을 경우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기한 내 교육수강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1차 개설 일정 안내◀ - 2023년 사회복지사 1차(3월~4월) 보수교육은 집합(2회), 실시간(5회), 녹화형(2회) 총 9회 개설 예정이며, 3월 2일(목)부터 순차적으로 개설될 예정이오니 교육신청에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 보수교육 관련 문의사항 ☎ - 유정훈 주임 / 032-223-54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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