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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특별교육(보수교육 강사양성) 신청기한 연장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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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openers2@nate.com) 작성일 : 23.06.05 조회수 : 1517 | |
첨부파일 |
[공문] 2023년 2차 특별교육(보수교육 강사양성) 신청 안내.pdf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강사 자격 기준.hwp |
[2023년 2차 특별교육(보수교육 강사양성) 신청 안내] 우리 협회에서는 인천 현장에 보수교육 강사를 희망하는 사회복지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 강사양성' 교육을 진행합니다! 강사 마인드셋, 강의 커뮤니케이션 스킬, 교수법 특강, 강의 콘텐츠 기획, 교육 작성법, 스피치 등 최고 교육을 위해 최고의 강사진들을 모셨습니다! 이번 기회 꼭 놓치지 마시고 함께 해주세요^^
1. 사업명 : 2023년 특별교육(보수교육 강사양성) 2. 교육일정 : 2023년 7월 7일(금), 7월 13일(목), 7월 21일(금) / 총 3회 진행 3. 교육형식 : 집합교육(인천사회복지회관 1층 소강당) 4. 신청대상 : 보수교육 강사 기준에 부합하는 인천 사회복지사 총 15명
[2023년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운영지침 관련 보수교육 강사 자격 기준]
1. 사회복지영역(인권, 윤리, 정책, 실천, 행정, 조사)
○ 교수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 소지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석사・박사 학위 중 두 개 학위 이상 소지자 - 고등교육법상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 실무자 : 다음의 조건을 모두 만족한 자 - 사회복지학 분야 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 - 사회복지사 1급 자격취득 후 -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재직자 또는 - 사회복지사업 현장실무경력 10년 이상인 자 ※ 사회복지사업의 현장실무경력 :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의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에서의 경력 ○ 공무원 : 다음의 조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 6급 이하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 5년 이상인 자 - 5급 이상 : 사회복지사 자격 소지자로서 사회복지 관련 분야 재직자 2. 기타영역(특별) ○ 사회복지영역 강사 자격기준과 동일 ○ 기타 : 아래의 기준 등에 의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이 인정하는 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업무 자격증 소지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전문대학 이상에서 조교수 이상인 자 - 특정분야 전문가로서 관련 분야 실무경력 7년 이상인 자 - 특정분야 박사학위 또는 석사학위 소지자로서 실무경력 5년 이상인 자 - 기타 국가기관(공공기관) 등으로 해당 특정 업무를 담당하는 자 ※ 강사 및 실시기관은 해당 교육계획서 내용에 부합하도록 충실하게 교육을 진행해야 하며, 보수교육 강의 외의 목적으로 교육시간을 이용할 수 없음
5. 신청방법 : 구글 링크( https://url.kr/ejpwkr )를 통한 접수 6. 교육비 : 23년 회비납부자 - 5만원 / 미납부자 - 10만원(선정자에 한하여 개별 연락드릴 예정입니다.) 7. 문의 : 유정훈 주임(☎032-223-5411)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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